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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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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유형의 판정 및 등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0조(유형의 판정)''' ①시장은 주택, 준주택 또는 이동식주택의 사용승인이나 설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유형을 판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판정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설계도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장은 판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주택유형대장)''' ①시장은 판정한 유형, 주거층수, 세대수, 기본설비의 설치 현황 및 관리주체 등을 주택유형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주택유형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전국의 주택유형대장을 전산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1990년 개정으로 신설.] '''제22조(유형표지)'''[*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법률상 명칭은 유형표지이나 흔히 "유형판"이라 부른다.] ①주택과 준주택의 소유자, 관리주체 또는 운영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판정된 유형과 판정번호를 적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아파트의 유형표지에는 관리주체의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23조(이의신청)''' ①유형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주택유형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주택유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에는 건축·설비·법률 분야의 전문가와 입주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재판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형을 다시 판정하여야 한다. 1.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주거층수나 세대수가 변경된 때 2. 기본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거나 6개월 이상 작동하지 아니한 때 3. 제26조에 따라 세대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때 4. 부속주택이 설치된 때 5. 제조주택이 영구 기초에 고정된 때 '''제25조(유형의 변경)''' ①주택 또는 준주택의 유형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은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규모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것.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규모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의 결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세대 또는 실이 생기는 것 3. 거주 중인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또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 ③시장은 유형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변경으로 이주하여야 하는 입주자에 대한 이주 대책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6조(세대의 분할 및 합병)''' ①세대를 둘 이상으로 나누거나 둘 이상의 세대를 합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규모요건의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세대수를 줄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세대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분할된 각 세대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7조(공공아파트의 유형 변경 제한)'''[*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공공아파트는 준주택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②공공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일부터 20년간 제1항의 제한을 승계한다. ③공공아파트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철거 전 입주 가구 수 이상의 대체 세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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